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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9 2018노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공소권남용) 검사는 2017. 1. 24. 이 사건 각 범행과 인접한 시점인 2016. 12. 하순경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메트 암페타민 투약행위에 대하여 기소하여 놓고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묵비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2017. 11. 28. 이 되어서 야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에 앞서 재판 받았던 메트 암페타민 투약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 받을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검사가 뒤늦게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2. 판단

가. 법리 오해( 공소권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 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 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고, 여기서 자의 적인 공소권의 행 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하고(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등 참조), 검사가 피고인의 여러 범죄행위를 일괄하여 기소하지 아니하고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분리기 소하였다고

하여 검사의 공소 제기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이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31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공판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자의적이었다거나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201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