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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6.27 2012구합43017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생으로 2000. 1. 1.부터 만 60세가 되기 전인 2012. 2. 11.까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였다.

원고는 2010. 4. 16.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3/4번간, 제4/5번간’의 병명을 진단받고 같은 달 19. 요추 제3/4번간, 제4/5번간 미세 신경감압술, 디스크 제거술, 인공 인대성형술을 받았다.

원고는 2012. 5. 22. 피고에게 위 수술에도 불구하고 다리 부분 감각 마비 등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져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장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2. 7. 30. 원고가 위 나.

항과 같이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1. 10. 17.을 기준으로 볼 때 당시 원고의 장애 정도가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장애연금수급권 미해당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8. 6. 국민연금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민연금심사위원회는 2012. 9. 6.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장애 정도가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국민연금법 제67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하여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2011. 10. 17.을 기준으로 원고의 장애의 정도가 장애연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경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서야 비로소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어 장애의 정도가 장애연금 지급 대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