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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9 2016가단22553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제4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C는 원고로부터 1,000만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D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서울 마포구청장은 2016. 6. 3.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6. 6. 9. 이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 B은 별지 4목록 기재 건물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 C는 별지 제5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인 E으로부터 임차보증금 1,000원만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바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 제3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이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도시정비법 제44조 제1항, 제2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인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 및 그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종료라는 동일한 사실상ㆍ법률상 관계에 기한 것으로 형평의 원칙상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따라서 피고 C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