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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22664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56,546원 및 그중 38,932,673원에 대하여 2016. 10. 7.부터 2016. 11. 4.까지는 연...

이유

원고는 2013. 11. 12. 피고와 보증원금은 4,500만 원, 보증기간은 2013. 11. 12.부터 2018. 11. 9.까지, 보증종류는 ‘대출’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한 약정지연손해금 및 대지급금(채권 행사 등을 위해 소요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그 약정지연이율은 연 10%인 사실, 원고는 2013. 11. 1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의 위 신용보증에 따라 국민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가 2016. 7. 21. 위 대출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2016. 10. 7. 국민은행에 피고의 위 대출원리금 38,932,673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대지급금으로 123,873원이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9,056,546원(= 대위변제금 38,932,673원 대지급금 123,873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 38,932,673원에 대하여 위 2016. 10. 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6. 11. 4.까지는 약정지연이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2016개회48848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6. 11. 14. 금지명령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금지명령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