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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22 2018고단23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12. 20:45경 제주시 B호텔 맞은편 길거리에서, 택시기사와 손님이 시비 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 순경 E이 보는 앞에서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며 달려들려고 하여 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자, 욕을 하며 팔을 휘둘러 위 E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택시요금이 부당하게 지불된 것에 대해서는 차후 행정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니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았음에도 욕을 하면서 순찰차의 뒷 좌석에 타려고 하고, 순찰업무를 해야 하니 타면 안된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순찰업무를 하기 위해 출발하려는 순찰차의 문을 주먹으로 치며 욕을 하고, 약 7분여간 3회에 걸쳐 순찰차 뒷좌석에 무단으로 탑승하여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기사, 행인 등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1항 기재와 같이 112신고 처리 업무를 하는 위 경찰관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야 이 병신같은 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쪼다같은 새끼들아"라고 15분에 걸쳐 수회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