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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94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587,250원과 이에 대한 2014. 5. 10.부터 2015. 2. 13.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금속 스프링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B는 ‘E’ 상호로 금속 스프링 판매 등의 업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로서 피고 B와 함께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8.경 피고들과, 피고들이 주식회사 파밍리더 등 발주업체로부터 금속 스프링 등을 주문받아 원고에게 제작을 의뢰하면 원고가 이를 제작하여 E 명의로 발주업체에 직접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경까지 위 계약에 따라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그 중 주식회사 파밍리더에 공급된 금속 스프링은 원고가 이를 제작하여 주식회사 한일에스피(이하 ‘한일에스피’라 한다)에 공급하면 위 회사가 추가 가공을 하여 주식회사 파밍리더에 공급하고, 주식회사 파밍리더가 피고들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면 피고들이 한일에스피와 원고에게 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위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였고, 피고들은 위 거래기간 중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으로 46,725,2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의 주문을 받아 ① 한일에스피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2012. 8. 600만 원, 2012. 9. 540만 원, 2012. 10. 720만 원, 2012. 11. 270만 원, 2012. 12. 및 2013. 1. 합계 7,578,000원, 2013. 2. 및 2013. 3. 합계 925만 원, 2013. 5. 45만 원, 2013. 7. 및 2013. 8. 합계 594만 원, 2013. 9. 540만 원 상당의 물품과 2013. 11. 1,438,200원(부가가치세 제외) 상당의 물품을 각 공급하여 합계 56,348,000원{(600만 원 54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