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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8 2013가단21933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3.부터 2015. 1. 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C는 2011. 11.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주식회사 금하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D 생활주택 신축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노부공사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합니다)를 공사기간 2011. 11. 6.부터 2012. 5. 30.까지, 공사대금 평당 43만 원으로 정하여 재하도급받았는데, 이 사건 공사 중 원고는 철근부분을, C는 목수부분을 맡았고, 공사대금 평당 43만 원 중 철근부분은 평당 19만 원, 목수부분은 평당 24만 원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나.

그 후 원고 및 C는 지하층 100평의 공사를 마쳤고, 그 후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

다. 원고는 2011. 11.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건물콘크리트 공사의 지하층 공사는 지상층 공사보다 인건비가 3배 정도 더 많이 든다.

이 사건 계약 당시 공사대금을 평당 19만 원으로 정한 것은 계약에서 정한 건축물이 완성되었을 경우까지 예정하여 정해진 기대 금액이다.

그런데 지하층 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피고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원고는 많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이 아니라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공사대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2)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기초 철근 공사를 하였는데 피고의 설계변경 요구가 있어 그 때까지 진행된 기초 철근을 모두 철거한 후 다시 조립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하여 증액된 공사대금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한다.

(3) 위 (2)에서 증액된 공사를 포함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