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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8 2018가단1056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2013. 3. 10.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의 E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 및 원고의 채권양수 1) D은 2011. 4. 15. E 주식회사(이하 ‘소외 저축은행’이라 한다

)와 신용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대출기간 48개월, 이자율 23.9%, 연체이자율 33.9%로 정하고 4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소외 저축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약정하였다. 2) 소외 저축은행은 2017. 6. 9. 원고에게 D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7. 7. 3. D에게 양도통지를 마쳤다.

3) 원고는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44964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10. 31.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35,926,412원 및 그 중 15,832,190원에 대하여 2017.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3.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다. 4) 원고의 D에 대한 2018. 8. 27. 기준 채권 합계액은 41,165,185원(= 35,9 26,412원 2017. 9. 6.부터 2018. 8. 27.까지의 원금 15,832,190원에 대한 이자 5,23 7,773원)이다.

나. D의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 체결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인 F이 2013. 3. 1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자녀인 G, H, I, D이 있으며, D의 상속지분은 2/11이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10. 피고와 D을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은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3. 9. 6.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계약 당시의 D의 재산 상태 1) 이 사건 계약 당시 D에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 지분(2/11)이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다(당시 D에게 1997년식 쏘나타 승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