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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5.28 2019가단8034

대여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50,547,360원 및 그중 50,500,000원에 대하여 2009. 7. 11.부터 2020. 1.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