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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08 2019가단24132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피고에 대하여 ’72,000,000원 범위 내에서 57,419,804원 및 그 중 54,755,678원에 대한 2016. 6.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상당의 판결금 채권(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2. 선고 2016가단2308778 판결)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D은 2018년 10월경 원고에게 위 판결금 채권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을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 31.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7하면100231), 그 결정은 확정되었다. 피고가 파산 및 면책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채권 양수인으로서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구하나,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는 파산절차를 통해 면책결정을 받아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