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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3 2018고합8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의 의붓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1.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교회 방 안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하의를 모두 벗어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 위에 앉히는 방법으로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1.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D주택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가족관계 증명서 등, 혼인관계증명서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