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의 필요경비 불산입처분의 당부[국승]
가공세금계산서의 필요경비 불산입처분의 당부
거래사실확인서의 실제거래내용 및 자료금액의 품목에는 염색료만이 기재되어 있고 원사에 대한 부분은 그 기재가 없어 주문 수령자의 증언과 서로 어긋나며 원고의 주장과도 모순되므로 실제 거래되었다고 볼 수 없음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5.09.0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금 11,773,7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 ○○구 ○○동 ○○○-○○ 소재 ○○빌딩 ○○○에서 '○○○○○'라는 상호로 의류원단 수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 1기 과세기간 중에 김○○{'○○○○'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번호 : ○○○-○○-○○○○○)을 함}으로부터 공급가액 2,490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위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2) 피고는 김○○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으로부터 김○○이 자료상이고 김○○ 발행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도 실물거래 없이 발행 · 교부된 사실과 다른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통보를 받고, 2005.09.01.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가산세 5,626,732원을 포함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1,413,062원(=결정세액 15,786,330원 + 가산세 5,626,732원)을 총결정세액으로 결정한 다음, 위 세액에서 기납부세액 9,639,330원을 차감한 나머지인 종합소득세 11,773,730원(=21,413,062원 - 9,639,330원)을 추가로 고지하였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5.12.0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06.03.17.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2005.09.01.자 종합소득세 21,413,062원의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나, 원고는 위 부과처분 중 기납부세액 9,639,330원을 초과하는 위 추가고지액 부분만의 취소를 구하므로 이하 그 추가고지액 부과처분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조○○에게 염색 원사를 주문하였는데, 조○○이 김○○에게서 원사를 염색한 후 원고에게 납품하면서 김○○이 실제로 납품한 것처럼 김○○ 발행의 세금계산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물품에 대한 실물거래가 있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할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 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1996.04.26. 선고 96누1627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관하여 실제로는 원고가 조○○으로부터 그 물품을 납품받고, 그 세금계산서만을 김○○ 발행의 것으로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실물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3)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 및 증인 조○○의 증언이 있는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인 조○○의 증언을 믿기 어렵고, 그 밖의 증거만으로는 위 거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갑 제2호증의 1은 조○○ 작성의 거래사실확인서로서 조○○이 김○○의 염색공장에서 원사를 염색한 후 원고에게 염색 원사를 납품하고 그 세금계산서만 김○ ○발행의 것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조○○은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역은 염색 원사에 대한 것이라고 증언을 하였으나, 위 거래사실확인서의 실제거래내용 및 자료금액의 품목에은 '염색료'만이 기재되어 있고 '원사'에 대한 부분은 그 기재가 없어 조○○의 증언과 서로 어긋나며, 원고의 주장과도 모순되므로, 위 거래사실확인서는 이를 원고 주장의 거래가 있었다는 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나) 갑 제3호증의 1 내지 13은 원고가 의류 등을 수출함에 있어 ○○세관에 신고하고 발급받은 수출신고필증으로서, 위 수출신고필증에 의하면 원고가 2000.01.21.부터 2000.09.23.까지 13건, 신고가격(FOB) 합계 71,345,483원에 상당한 물품을 수출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00년 사업소득은 1,311,400,22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수출신고필증은 수출을 하였다는 자료일 뿐 그 제조에 소요된 비용에 관한 자료가 아니며, 위 수출품의 제조에 있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이 소요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원고의 2000년 사업소득 13억여 원에 비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극히 적은 금액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소득을 위하여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비용이 지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위 증거들 역시 원고 주장의 거래가 있었다는 자료로 삼기에는 역시 부족하다.
(다) 증인 조○○의 증언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다.
1) 조○○은 1990년부터 염색업을 하다가 1994년 내지 1996년경에 폐업하였는데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염색 원사의 매입을 의뢰받고 자신이 직접 원사를 구입한 다음 염색만을 김○○에게 맡겼으며, 원고로부터 염색을 의뢰받은 외에는 폐업후 현재까지 염색일을 맡아서 하지는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자신이 종전 염색업 당시 거래한 바 있는 업체로부터 이 사건 원사를 직접 구입하였고 염색업 폐업 후 이와 같은 원사 구매는 단 한 건에 불과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원사구입업체 및 거래대금 등을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
2) 원고는 의류원단 수출 · 제조업자로서 의류원단의 구입 및 염색에 대한 여러거래처를 두고 있을 것인데, 1994년 내지 1996년경 이미 염색업을 폐업하여 사업운영을 하지 아니한지 4년 내지 6년여가 지났고 이 거래 외에는 전후에 걸쳐 아무런 거래를 한 바 없다는 조○○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의뢰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4)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그에 대응하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였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