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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21401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4. 9. 3.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4. 12. 18. 피고에 대한 청구내역 중 관리비 부분을 취하하였다). 2. 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