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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02 2015고정2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제주시 C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경찰관을 요청한다”는 신고를 받고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경위 F, 순경 G이 출동하였으나, 종업원 H은 처벌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귀소하였는데, 피고인이 연동지구대를 찾아가 “출동하였던 경찰관을 보내 달라, 돈을 쳐 먹어서 신고한 내용을 처리하지 않는다”며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위 출동 경찰관들은 연동지구대로 출동하였다.

2014. 8. 27. 06:1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연동지구대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정서를 작성하도록 고지하며 처리 절차를 고지하고, 출동 경찰관의 이름을 종이에 작성해 주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순찰 업무를 하기 위하여 운행하려는 순찰차(I)의 조수석에 앉았고, 이에 순찰차에서 내리도록 권유하는 경위 F에게 고함을 지르고, 손을 잡아당기자 “이 새끼들아 마음대로 해라, 단란주점에서 돈을 쳐 먹었지”라며 10분 가량 위 순찰차량에서 내리지 않으며 순찰 업무를 방해하며, 양발로 경위 F의 무릎을 걷어차고 “순찰 차량에 손지갑이 있다, 꺼내 달라”며 요구한 후, 순경 G이 지갑을 꺼내어 피고인의 핸드백 속에 넣어주자 발로 위 경찰관 G의 몸통을 2회 걷어차며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