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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8가단50991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140,210원 및 그 중 3,432,699원에 대하여는 2018. 3. 8.부터 2018. 6. 16.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