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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1.14 2018가단20210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ㅁ, ㅂ, ㅅ, ㅇ, ㅈ, ㅊ,...

이유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공동피고였던 C 피고1로 표시되어 있다. 에 관한 부분 제외)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촉탁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완도지사의 측량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ㅍ², ㅌ², ㅋ², ㅊ², ㅈ², ㅇ², ㅅ², ㅂ², ㅁ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80㎡ 지상에 있는 축양장 및 같은 도면 표시 ㅈ, ㅊ, ㅅ³, ㅇ³, ㅈ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아) 부분 5㎡ 지하에 있는 인수관을 각 철거하고, 위 각 토지 부분을 인도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ㅁ, ㄹ², ㅁ², ㅂ², ㅁ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33㎡ 지상에 있는 축양장 및 같은 도면 표시 ㄴ², ㄷ², ㅇ³, ㅅ³, ㄴ²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사) 부분 1㎡ 지하에 있는 인수관을 각 철거하고, 위 각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