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1. 인정 사실 “갑”(양도인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이 경영하고 있는 법인, 전기공사업 면허 및 사업운영에 관한 경영권 일체와 주주 전원의 동의하에 발행주식 전부를 “을”(양수인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고 있는 법인(전기공사업)의 운영에 관한 경영권 일체를 “을”이 양수하고자 하는 데 있다.
제2조(양도양수 물건과 범위) 양도 대상 법인의 내용과 양도할 주식 및 양도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상호 : 원고 3) 발행주식 총 수 : 62,000주 (자본금액 620,000,000원) 4) 건설업과 관련한 보유면허 건설업종 : 전기공사업 (등록번호 : G) 제3조(양도양수 가격) 본 계약에 따른 양도대상 물건의 양도가격은 양도사가 제시한 제반 여건, 재무제표, 공제조합 출자내역, 최근 연도 실적 등을 감안하여 동 업종의 시세 등을 사전에 쌍방이 인식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가격에 대한 이견이 없음에 동의하며 일금 삼억 일천오백만 원정(\ 315,000,000)으로 한다(단, 법인 양수에 따른 법무비용은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 제10조(인수 후 처리사항) 1) “을”은 회사 인수일 이후에 다음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갑”은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1) “갑”의 경영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불명 자료로 인한 세금, 보증채무, 지급채무, 이행채무 발생 등 부외부채가 발생된 경우. (2) “갑”의 경영으로 인한 법인의 법무, 세무, 행정적으로 분쟁, 제재, 소송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3) “갑”의 경영기간 동안 세무당국의 세무조사가 발생한 경우 2 1항의 경우 “갑”은 즉시 “갑”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만일 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