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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48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84』 피고인은 2015. 11. 29. 08:00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23 세) 의 주거지인 E 원룸 203호에서 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린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6 고단 802』

1. 피해자 F에 대한 범죄사실

가. 공갈 피고인은 2012. 경 군복무를 하면서 선임 병으로 알게 된 피해자 F(24 세) 가 평소 온 순한 성격 임을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14. 23:00 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상 남 리에 있는 덕 하시장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에게 “ 니가 나 좀 도와줄게

있다.

폭력 사건으로 합의 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고 말하였으나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면서 피해자에게 “50 만 원의 구 글 결제를 하겠다.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또 다시 거절당하자, 계속 거절하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구글앱을 통해 50만 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합계 21,477,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2015. 12. 21. 21:00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 내일 폭력사건과 관련하여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