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24 2015가단2085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의 1층 102.06㎡와 2층 120.745㎡를 인도하고,
나. 2014. 12.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2. 10. 22.자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월 차임 275만 원)이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건물인도 청구와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