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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8.30 2017고단17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G에 있는 H 주지이다.

1. 피고인은 2011. 경 강원 원주시 I, J, K에서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절 성토 하는 방법으로 약 2,761㎡ 상당의 부지를 조성하고, 주차장 및 도 라지를 재배하는 용도로 사용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경 강원 원주시 K에서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 레인을 사용하여 410㎡ 상당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경 강원 원주시 K에서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석축을 다시 쌓는 방법으로 81㎡ 상당의 석축을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행위로 훼손된 산지 면적이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 받은 전력 및 동종 전력은 없다.

훼손된 산지에 대하여 복구 준공이 이루어졌거나 복구의 무가 면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