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5. 13. 00:40경 대전 서구 C에 위치한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손님들이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근무 경찰관인 경위 F가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경위 등을 조사하자 신고자 등 다중이 밀집한 가운데 경찰관 F에게 “씨발 놈아, 개새끼야, 민중의 시다바리, 좆같은 새끼야, 내가 허가를 받고 차를 개조하였는데 무슨 좆같은 소리야 개새끼야”라며 약 20여분간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같은 지구대 근무 경찰관인 경위 G이 위와 같이 신고내용 등을 조사하자 경찰관 G에게 “이 개새끼야, 네가 시동을 걸어봐라, 니들이 경찰이냐 민중의 시다바리지”라며 욕을 하고 G에게 몸을 들이대며 이마로 G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주변에 정차해 놓은 순찰차(H)의 조수석 뒷문과 뒷범퍼를 발로 5회 가량 차며 약 20여분 가량 폭력을 행사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로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자신의 차량 문을 시정해야 한다며 내려달라고 하여 내려 주었더니 재차 G의 멱살을 잡고 이마로 왼쪽 턱 부위를 1회 더 들이받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자술서
1.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