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해자 X에게 환부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청소년쉼터에서 만난 A와 함께 2014. 10. 10. 03:00경 서울 종로구 지봉로 81에 있는 브라운스톤 창신아파트 주차장을 배회하며 물건을 훔칠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X의 소유인 Y 투싼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용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 내에 있던 물건들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승용차 옆에서 망을 보고 A는 승용차 안에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동전 약 5,000원 상당, 선글라스 2개(시가 75만 원 상당), 안경 1개(시가 18만 원 상당), 오토바이 헬멧(시가 5만 원 상당), 오토바이 시동키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이 위 승용차 옆에서 계속하여 망을 보는 사이에 A는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 시동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 옆에 주차되어 있던 Z SYM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다음 피고인과 함께 이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26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