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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3 2017고정469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 인의 서면 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5. 경부터 2016. 9. 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저축은행 수지 지점에서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경 위 장소에서 주식회사 E의 서면 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F 증권의 이사 G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금융거래정보인 주식회사 E 명의의 D 저축은행 계좌번호 및 H 저축은행 계좌번호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이메일 발송 내역 제출)

1. 통장 사본, 통장거래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 제 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주식회사 E 명의의 D 저축은행 계좌번호 및 H 저축은행 계좌번호( 이하 ‘ 이 사건 각 계좌번호 ’라고 한다) 는 대출이 실행된 계좌번호에 불과 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 금융실명 법’ 이라 한다) 제 4조 제 1 항이 규정하는 ‘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거래정보 등) ’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설령 이 사건 각 계좌번호가 거래정보 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금융실명 법 제 4조 제 1 항 제 5호에서 규정하는 ‘ 동일한 금융회사 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 등 상호 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 ’에 해당하므로, 명의 인의 서면 상의 요구나 동의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