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2 2019가단5150798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H가 청주지방법원 2019년 금제1885호로 공탁한 48,000,000원 중 8,000,00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H가 청주지방법원 2019년 금제1885호로 공탁한 48,000,000원 중 8,000,000원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