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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9 2018가단52548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8.부터 2020. 5. 29.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성남시 수정구 C블럭 소재 지하 4층, 지상 11층 규모의 복합상업시설인 D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신축하고 2016. 8. 3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원고는 2016. 10. 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제10층 E호를 매수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상가 E호는 비가 오면 누수현상이 발생하여 이 사건 상가관리단은 피고에게 2017. 6. 19., 2017. 8. 8. 및 2018. 1. 5.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8. 11. 21. 이 사건 상가 E호를 F에게 매각하였고, 이 사건 상가 E호는 댄스학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가 E호의 누수로 인하여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시공자이자 분양자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 E호를 사용하지 못한데 따른 임대료 상당의 손해 72,000,000원, 이 사건 상가를 사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납부한 관리비 13,968,730원, 이 사건 상가 E호를 저렴한 가격으로 매도한데 따른 손해 62,180,000원 합계 148,148,79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가 E호의 누수는 옥상에 설치된 십자가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 피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상가 E호에 대한 보수를 모두 완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사 누수가 있더라도 이는 경미한 하자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감정인 G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는 비가 오면 11층 옥상의 우수가 11층 커튼월 하부로 유입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