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9.01 2016재고단45
간통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9. 12. 27.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2010. 7. 22. 11:00경 대구 북구 F 인근에 있는 G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되어 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어 삭제되기 전의 것)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1. 4. 30.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2011헌가31 등). 한편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