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1.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를...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보이스피싱 사기단과의 공모에 의한 공동 범행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원들에게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대포통장을 모집하게 하는 등 지시하는 총책, 한국어에 능통한 자들로 구성된 유인책, 국내에서 대포통장과 현금카드체크카드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모집한 카드 등을 인출책 등에게 전달하는 카드전달책,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금을 교부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인출금전달책, 카드전달책이나 인출책 등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지시하는 관리책 등으로 구성된 체제를 갖추어 국내 피해자들의 예금 등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3. 8.경 성명불상자의 제의로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국내 관리책, 인출총책, 통장모집책의 역할로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피고인 B는 2013. 5. 22.경 성명불상자의 제의로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국내 통장모집책, 인출책, 인출금전달책의 역할로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피고인 C은 2013.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국내 통장모집책의 모집을 지시받은 피고인 A의 제의로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국내 통장모집책, 카드전달책, 인출금전달책의 역할로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피고인 D는 2013. 9.경 피고인 C의 소개를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 A의 제의로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국내 통장모집책, 인출책, 인출금전달책의 역할로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피고인 E은 2013. 10. 16.경 피고인 C의 소개를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 A의 제의로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국내 통장모집책의 역할로서 보이스피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