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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9 2018노2418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 시간의 이수명령, 5년 간 취업제한 명령)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양형 조건은 원심의 그것과 비교해 변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으므로,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이를 미수 감경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에게서 용서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정 등을 비롯하여 항소심 공판까지 드러나 제반 양형 사항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법원의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넘었을 정도로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