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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8 2019고합18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4. 01:00경 광주 북구 B 소재 C 공터에서 채팅싸이트인 ‘D’으로 만난 청소년인 E(여, 15세)과 피고인의 F 투싼 차량 안에서 1회 성교하고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성매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