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등 청구의 소
1. 피고 합자회사 A, 피고 B,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1,302,246원 및 그 중 258,995,464원에...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3. 30. 피고 A과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를 ㈜대구은행에 제출하여 3억 원을 대출받았다.
① 보증번호 : G ② 보증금액 : 금 255,000,000원 ③ 보증기한 : 2010. 3. 30.부터 2011. 3. 29.까지 (이후, 2015. 3. 27.로 변경됨)
나. 위 신용보증약정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피고 B과 C은 위 약정과 관련하여 피고 A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 등 모든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다.
제10조(상환범위) ① 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즉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단서 생략)
1. 보증채무 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신보가 정하는 율을 계산한 손해금
3.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4.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5.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6. 제3호와 제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신보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
7. 대위변제수수료
다. 피고 A의 이자 상환 지체로 2015. 1. 19.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2015. 5. 29. ㈜대구은행에 258,995,464원(원금 255,000,000원 이자 3,995,464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구상금 등의 채권보전을 위해 피고 A의 재산에 관한 가압류 등 법적절차비용으로 1,657,062원을 지출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미수위약금 649,720원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정한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라.
한편 피고 B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