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8.08 2015고정169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6. 18:55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대문 앞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그곳에 E 투 싼 승용차를 장시간 주차해 두었다는 이유로 “ 대문 앞에 차 대 놓은 놈 차 치아라” 고 소리치며 불상의 도구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 하단과 조수석 사이드 미러 하단을 내리치고, 손으로 위 승용차의 와이퍼를 잡아당기고, 전면 유리에 불상의 오물을 투척하여 782,86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량 손괴 부분 사진 및 손괴 현장
1. 사진( 현장 및 블랙 박스 영상자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조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