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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고합99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경 후배인 B의 소개로 B의 친구인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을 처음 알게 된 후 피해자와 지인 사이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8. 12. 2. 04:3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를 만나러 가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잠시 자고 일어나 출근하겠다며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하는 거냐, 하지 말라”고 말하여 성질을 내자, 피해자의 몸 위에서 내려와 사과를 하고, 사과를 받은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계속 휴대전화를 보던 중 잠시 잠이 들자, 다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양손으로 밀치며 거부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피해자의 머리 위로 올려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다른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기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SNS내역 출력 첨부), 피의자의 SNS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