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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1 2017고정29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296』 피고인은 2016. 9. 13. 00:10 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C(31 세 )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 들어가서 쉬 세요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 정 299』

1. 피고인은 대출 알선을 목적으로 D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받은 것을 기화로 2014. 11. 3. 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175에서 AJ 네트 웍스 주식회사로부터 TV 렌탈을 신청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스마트 렌 탈신 청서란의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렌 탈이용 자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스마트 렌 탈신 청서 1 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AJ 네트 웍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스마트 렌 탈신 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D 인 것처럼 행세한 것뿐이고 피해자 AJ 네트 웍스 주식회사로부터 TV 1대를 렌탈하더라도 피고인이 매달 렌탈료를 성실히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스마트 렌 탈신 청서를 위조하여 이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시가 1,652,320원 상당의 삼성 50인치 LED TV 1대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2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7 고 정 2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E 가 팩스 발송한 서류 첨부, 삼성 TV 렌 탈 관련 계약방법 등 문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