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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19 2017고정5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0. 15. 20:00 경 B에게 전화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구입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20:09 경 B가 사용하는 C 명의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55만 원을 송금하고, 다음 날 04:10 경 부산 부산진구 D 앞길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8g 이 들어 있는 주사기 3개를 건네받아, 필로폰 약 2.4g 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