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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8 2017나432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20년 지기인 피고에게 2015. 9. 24.경 2달 이내에 변제하기로 하고 2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요지 피고는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은 면책되었고,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000,000원을 이미 수표로 지급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12,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의정부지방법원 2015하단591, 2015하면592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7. 6. 1. 면책결정을 받아 2017. 6. 30.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 당시 원고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 주장의 대여금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채무는 면책결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실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