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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20 2017노264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무허가 전용 산지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나무를 식재하는 등 일부 원상 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훼손 면적이 8,613㎡ 로 매우 넓은 점, 수목을 불법 벌채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원심에서도 이미 고려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 심에서 양형조건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본 양형이 유,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불법 전용한 산지를 전부 복구 완료하고, 거제시로부터 복구 준공 검사까지 받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