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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4 2017고단18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 22:35 경 대구 서구 북비 산로 261에 있는 대구 서부 경찰서 원 평치 안 센터 앞에서 피고인과 관련된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도로로 뛰어들려고 하였다.

이에 대구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D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발로 낭 심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일지 사본 및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과 관련된 범행은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공무집행 방해죄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경위, 범행정도, 범죄 전력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