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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13 2020노1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한편 피고인이 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아니하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도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