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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8 2017가합562054

투자금

주문

1. 피고들은연대하여원고에게1,145,159,791원 및 이 중 226,647,021원에대하여는 2017.4.16.부터, 457,011...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4. 2. 5. 피고 주식회사 메가바이오숲(이하 ‘피고 메가바이오숲’이라 한다)과 피고 메가바이오숲의 제1회 무보증 사모전환사채(권면총액 10억 원, 만기일 2017. 2. 5., 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 한다)를 인수하기 위한 전환사채 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2. 6. 위 피고에게 인수대금으로 10억 원을 납입하고,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인수하였다.

피고 메가바이오숲은 이 사건 인수계약 당시 ① 원고가 인수한 이 사건 전환사채 중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사채에 대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의 만기일인 2017. 2. 5. 원금에 대하여 보장금리(연 4%)와 표면금리(연 1%)의 차이인 연 3%를 연복리로 환산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 원금과 합산하여 상환하고, ②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일 익일부터 이 사건 전환사채의 원금 상환기일까지 매년 12월 31일 1회 후취로 연 1%의 이자를 지급하며, ③ 이러한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각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연복리 20%의 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 메가바이오숲은 이 사건 전환사채의 원금 상환기일까지 매년 12월 31일 지급하기로 한 연 1%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 사건 전환사채의 만기일까지 이 사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7. 3. 17. 피고 메가바이오숲과 이 사건 사채 원금 상환기한을 연장하여, ① 사채원금 2억 원에 대하여는 2017. 4. 15.까지, ② 사채원금 4억 원에 대하여는 2017. 6. 30.까지, ③ 나머지 사채원금 4억 원에 대하여는 2017. 9. 29.까지 각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변경합의’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케미메디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