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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2 2016고단32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9. 01: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청량면 신촌마을 앞을 온산중학교 방면에서 처용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피해자 울산시청 소유인 중앙화단 및 교통표지판을 들이받아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적발보고서, 주취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