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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3 2019노821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스마트폰을 점유이탈물 또는 유실물로 인식하였다는 점 및 이 사건 스마트폰을 주워 가져갈 당시 피고인에게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이 사건 스마트폰의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