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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3 2016노4825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 방해죄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그 범행 동기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