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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2 2019나61530

임대료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4. 28.경 피고에게 창원시 마산회원구 C오피스텔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월 차임 35만 원, 임대기간 2017. 4. 28.부터 2019. 4. 28.까지로 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 중 특약사항에는 ‘이사 나갈 시 처음 들려 올 때처럼 청소해주고 나간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9. 1. 16. 이전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기간 만료일이 2019. 4. 28.임을 고지한 뒤 2019. 4. 19.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기간 만료일(2019. 4. 28.)로부터 2일이 경과한 2019. 4. 30.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청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반환하였다.

원고는 2019. 5. 1. 이 사건 주택을 청소하고, 청소비로 12만 원을 지출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9. 4. 24. E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월 차임 35만 원, 임대기간 2019. 4. 29.부터 2021. 4. 28.까지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E은 2019. 5. 1.경 원고가 2019. 4. 24.자 임대차계약에 따른 이 사건 주택 인도의무를 지체하였음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고, 원고는 2019. 5. 1. E에게 위약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음에도 이 사건 주택의 반환을 2일간 지체한 사실, 이 사건 계약상 임대차 종료 시 이 사건 주택을 청소하여 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청소한 뒤 청소비 12만 원을 지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