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은...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의 대리인이자 아버지인 F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등 피고들과의 접촉은 대체로 F이 전담하였다.
과 피고 C은 2010. 1. 26. 원고들이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김포시 G 12,564㎡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950,000,000원(계약금 2억 원은 계약 시, 중도금 8억 원은 2010. 5. 31.까지, 잔금 950,000,000원은 2010. 7. 30.까지 각 지급)으로 하여 피고 C이 원고들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기재된 서면을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제4조에는 “제세공과금”이라는 제목하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과 조세공과 등의 부담금은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일까지의 것은 매도인에게 그 이후의 것은 매수인에게 각각 귀속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 제7조에는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이라는 제목하에 “①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제6조의 기준에 의한다.”라고, 제6조에는 “계약의 해제”라는 제목하에 “매수인이 중도금(중도금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을 배액으로 상환하고 매수인은 또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단서조항에는 "계약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