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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12 2015고단3007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초경부터 2014. 8. 말경까지 광주시 C( 대) 일대에서 ‘D’ 이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가. 하천 변 야외 영업장 확장 관련 누구든지 소하천구역에서 유 수의 점용, 토지의 점용, 소하천 부속물의 점용 ㆍ 신축 ㆍ 개축 ㆍ 변경 또는 제거, 그 밖의 인공 구조물의 신축 ㆍ 개축 또는 변경, 토지의 굴착 ㆍ 성토 또는 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상 변경, 토석 ㆍ 모래 ㆍ 자갈 ㆍ 죽 목, 그 밖의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5. 초경부터 2014. 8. 말경까지 소하천구역인 광주시 E( 구거 )에서 270㎡ 규모의 콘크리트 바닥 위에 두꺼운 스티로폼 및 돗자리를 깐 뒤 이를 야외 영업장으로 이용하고, 2014. 10. 경 약 1,000만 원을 들여 위 하천 변 콘크리트 바닥 보수공사를 하는 등 소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하였다.

나. 족 구장 설치 관련 누구든지 소하천구역에서 유 수의 점용, 토지의 점용, 소하천 부속물의 점용 ㆍ 신축 ㆍ 개축 ㆍ 변경 또는 제거, 그 밖의 인공 구조물의 신축 ㆍ 개축 또는 변경, 토지의 굴착 ㆍ 성토 또는 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상 변경, 토석 ㆍ 모래 ㆍ 자갈 ㆍ 죽 목, 그 밖의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등을 하거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10. 경 소하천구역 이자 농지인 광주시 F( 전 )에 60㎡ 규모의 족 구장을 설치하여 소하천구역 내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광주시 C( 대) 일대에서 ‘G’ 이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소하천구역에서 유 수의 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