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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2.25 2015고단157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 남 나주시 J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부장으로 쌀가루 생산 파트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과장으로 쌀가루 생산 및 경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는 제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국내산 쌀과 수입산 쌀을 혼합하여 쌀가루를 제조한 뒤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가격이 싼 수입산 쌀을 국내산으로 표기된 포대 자루에 옮겨 담아 국내산 쌀인 것처럼 위장( 속칭 ‘ 포대 갈이’) 하여 비싼 가격에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 8. 경부터 2015. 7. 14. 경까지 정부로부터 2,247,808kg 의 가공용 수입산 쌀을 공급 받고 2015. 4. 경 전 남 나주시 소재 ‘K ’으로부터 수입산 쌀 10,000kg 을 구입한 후, 공모하여 2015. 6. 25. 경 전 남 나주시 J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 이하 ‘D’) 창고에서, 중국산 쌀 16,200kg 및 미국산 쌀 2,700kg 을 미리 비축해 두었던 국내산 쌀 8,100kg 과 혼합하고 국내산 표시가 되어 있는 포대 자루에 담아 경북 영천시 소재 ‘L ’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Ⅰ 연번 3 내지 5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쌀 합계 63,000kg( 시가 합계 약 70,740,000원 상당 )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나. 양곡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이 지정한 용도 외로 정부관리 양곡을 사용 ㆍ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정부가 쌀가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