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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6.17 2020고정3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는 2009년경부터 2017. 3. 29까지 사실혼 관계로 동거한 사이다.

피고인은 2017. 7. 16. 07:10경 광주 북구 C 모텔 D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자신들의 자녀 문제를 이야기 하던 중 서로 시비가 일었다.

그러다 순간 격분하여 주먹으로 그녀의 안면부를 2, 3회 가량 폭행하고, 이어 그녀가 모텔 밖으로 피신하자 바로 뒤따라가 그곳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3회 가량 걷어참으로써 그녀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사건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