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6.17 2020고정3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는 2009년경부터 2017. 3. 29까지 사실혼 관계로 동거한 사이다.
피고인은 2017. 7. 16. 07:10경 광주 북구 C 모텔 D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자신들의 자녀 문제를 이야기 하던 중 서로 시비가 일었다.
그러다 순간 격분하여 주먹으로 그녀의 안면부를 2, 3회 가량 폭행하고, 이어 그녀가 모텔 밖으로 피신하자 바로 뒤따라가 그곳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3회 가량 걷어참으로써 그녀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사건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