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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2 2020노3256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제 2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심의 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이 모두 항소되어 이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심리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것과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 조( 사기 방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제 32 조( 사기 미수 방조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사기)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 제 2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