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377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절취 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772』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이고, 성명 불상자는 검사를 사칭하여 돈을 절취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다.

성명 불상자는 보이스 피 싱의 피해자들이 모텔, 택배 보관함에 넣어 둔 돈을 몰래 찾아 전달해 줄 사람을 구하던 중 2018. 5. 초경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D’ 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에게 “ 한국에서 시키는 대로 돈을 찾는 일을 해 주면 돈을 주겠다.

” 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2018. 5. 8. 인천 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 성명 불상자는 2018. 5. 14. 13:26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이다.

E 이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를 도용, 계좌를 개설하여 범죄에 사용되었다.

당신 명의 계좌에 범죄자금이 유입된 것을 확인하였으니 공범인지 확인해야 한다.

당 신 예금을 모두 해지하여 그 중 29,748,000원은 엔화로 환전하고, 나머지 돈은 그대로 출금하여 함께 가방에 넣은 뒤 서울 서초구 양재 2 동 주민센터 옆 물품보관함 5번 함 공소장에는 “6 번 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정정한다.

에 그 가방을 잠시 보관해 두고 기다리면 금융감독원 직원과 수사관이 조사를 한 후 돈을 다시 되돌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엔화 3,000,000 엔 및 원화 20,284,400원 공소장에는 “20,032,400 원”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정정한다.

을 가방에 넣어 위 물품보관함에 보관하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D ‘으로 연락하여 위 가방을 꺼내

어 오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52 경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대로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보관해 둔 위 외화 및 현금이 들어 있는 가방을 피해자 몰래 꺼내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