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미간행]
부채초과 상태인 개인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지급불능상태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대법원 2009. 3. 2.자 2008마1651 결정 (공2009상, 526) 대법원 2009. 5. 28.자 2008마1904, 1905 결정 (공2009하, 1007)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이철우)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이유를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 에서 파산원인으로 정하고 있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라고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러한 지급불능이 있다고 하려면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가족관계, 재산·부채의 내역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의 재산·신용·수입에 의하더라도 채무의 일반적·계속적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 대법원 2009. 3. 2.자 2008마1651 결정 등 참조), 단지 채무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다는 사실로부터 쉽사리 추단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채무자가 특히 면책신청의 전제로 자기파산의 선고를 구하면서 이러한 지급불능의 상태를 스스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의 상태 등이 채무자에게 고유한 사정으로서 일반적으로 채권자를 비롯한 제3자로서는 쉽사리 접근하여 알 수 있는 바가 아니므로, 채무자가 제출한 관련 자료 등에 대한 증거법적 평가 및 지급불능상태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의 총 채무액이 8,708,510원에 불과하고, 그 구체적 내역도 그 채무의 대부분이 채무자의 전 배우자가 채무자 명의로 할부구입한 차량에 대한 할부금채무라는 것이고, 그 할부금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 909,440원은 재항고인의 이동전화단말기 내지 이동전화사용료 미납금에 불과한 점, 재항고인은 48세의 건강한 여성으로서 현재 월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점, 재항고인은 부양가족으로 현재의 배우자 및 자녀 3명이 있다고 하나 자녀 3명이 모두 성인으로서 그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경제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재항고인은 자신의 주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에 월 차임 32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위에서 본 소득 중 월 136,05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채무의 내역 및 규모, 재항고인의 연령, 수입 정도, 가동능력,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재항고인이 파산원인인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재항고인이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재항고인의 이 사건 파산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결정에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 의 파산원인에 관한 법리 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